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6. 14: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위해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학교 1학년 8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학교 교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실에 있는 피해자 학생들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원 등 합계 현금 3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출동경찰관 촬영사진(학교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