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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3 2014고단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및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14. 1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2학년 8반 교실에 이르러 졸업식 행사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 두고 간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만원권 3매, 천원권 5매),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만원권 1매),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00원(천원권 6매) 합계 51,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전부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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