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및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14. 1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2학년 8반 교실에 이르러 졸업식 행사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 두고 간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만원권 3매, 천원권 5매),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만원권 1매),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00원(천원권 6매) 합계 51,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전부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