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빈 교실에 침입하여, 선생님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 내 가져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5. 9. 23. 09:5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3 학년 누리 반에 침입하여 옷장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서 3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매를 가져 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강릉시 I에 있는 J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천 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5. 11. 9. 12:45 경 강릉시 N에 있는 O 초등학교 5 학년 용 반 교실에 침입하여 교실 문 옆 벽장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흰색, 검은색 줄무늬 여성용 장 지갑과 그 안에 있던 농협카드 2매, 국민카드 1매,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 가 절취하고,
마. 피고인은 2015. 12. 2. 09: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뒤쪽 녹색 철망을 넘어 6 학년 다솔 반 교실에 침입하여, 책상 뒤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신한 은행 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고,
바. 피고인은 2015. 12. 9. 11:45 경 강릉시 R에 있는 S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피해자 U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사. 피고인은 2015. 12. 14. 12:30 경 강릉시 I에 있는 J 초등학교 2 층 1 학년 2 반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아 식스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3 층 5 학년 1 반 빈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에델바이스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7. 11:39 경 강릉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