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31. 마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71』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교회 뒤편 피해자 E( 여, 47세) 가 거주하는 교회 사택에 이르러 그곳 현관 옆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 자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3. 11:2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교회에 있는 H 학교 남자 기숙사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15 세)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J(16 세) 소유의 현금 10,000원, 피해자 K(17 세) 소유의 현금 20,000원, 피해자 L(19 세) 소유의 현금 5,000원 등 합계 6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14:00 경 경산시 M에 있는 N 교회 사택에 이르러 열린 창문 통해 서재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O(51 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