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3:44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식당 후문 옆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 기의 열림 버튼을 눌러 현금 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11:38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1 층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 2 항 일 시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G 초등학교 1 층으로 침입한 뒤, 2 층으로 올라가 2 학년 1 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5,000원, 미화 지폐 (2 달러)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3 층으로 올라가 3 학년 2 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3 층, 4 학년 2 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가방 안을 살핀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4 층으로 올라가 5 학년 1 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 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 만 원) 2 장, 신세계 상품권 (5,000 원)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4 층, 5 학년 2 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