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5 2019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07경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