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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3497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소외 C에 대한,

가.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2015. 7. 31.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C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6.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5,000만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5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는 C이 위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렌탈비를 매월 2,369,278원 지급받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이 점유하고 있던 위 기계를 점유개정(당사자의 계약으로 동산의 양도인이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고 양수인이 이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의 방법으로 인도받고 C이 계속하여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그후 C은 2015. 7. 31.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캐피탈이라 함)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속 이를 사용하였다.

다. 또한 C은 2015. 9. 4.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이하 피고 온캐시대부라 함)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산담보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만 기계의 점유는 C이 계속 하였다. 라.

또한 C은 2017년 일자불상경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이 작성한 2017년 제15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속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 한국캐피탈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00231)을 받았다.

바. 또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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