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홍민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5. 8.자 2015카단1742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8. 1. 주식회사 홍민(이하 홍민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홍민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홍민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5. 5. 8.자 2015카단1742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2015. 5. 19.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19. 유한회사 지에스씨로부터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다른 요건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