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정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3. 21:05경까지 군포시 C, 4층에 ‘D’라는 상호로 침대, 욕실이 있는 방 3개 및 수면실, 계산대, 감시카메라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12만 원을 받고 그 중 4~6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