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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D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901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면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901호로 안내한 후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업소 광고 출력물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총 수익 100만 원(20명 × 5만 원) ÷ 1/2 =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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