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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3고단10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3. 7.경까지 시흥시 B 건물 2층에서 방 8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C수면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8. 21.경부터 2009. 10.말경까지 사이에 위 C수면텔에서 여자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위 C수면텔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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