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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6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및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D’에서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E, F 등 4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 10회 × 80,000원 =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영업규모, 방식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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