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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G, H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29,000원 내지 45,000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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