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G, H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29,000원 내지 45,000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