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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F안마시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15만원 또는 카드결제로 16만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 한 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F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단속될 경우 위 B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 받고, 벌금 등 처벌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8.경 B로부터 위 F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위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3. 12. 10.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F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경 F안마시술소를 인수한 A로부터 월 25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 받고, 벌금 등 처벌을 받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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