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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229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11. 24. C와, 수원시 영통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2. 12. 29.부터 2014. 1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계속 중이던 2014. 1. 2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2 제1항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3. 3.자 계약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착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2015. 11. 19.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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