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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39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들과, 피고들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10. 1.까지 특약사항: 본 지역은 재개발지역이므로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는 2016. 3.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와 외부 철제출입문이 일층 주방가구 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쓰레기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조의2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의 2016. 3. 18.자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6. 18.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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