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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단2193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9.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5.경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0. 25.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때에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4.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 10. 26.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E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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