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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357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위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또한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4. 29.경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2015. 11. 29.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5. 4. 2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7. 2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장래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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