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5.7.11.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7. 31. 서울 서초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25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168,5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② 2012. 12. 3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75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27,1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각 임대차 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2015. 4. 10.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대차는 각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각 기간 1년의 임대차로 갱신되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달한 2015. 4.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7. 10. 적법하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의 인도 완료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따른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