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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51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7.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1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2014. 11. 1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3개월 후인 2015.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해지 통보에 대해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1. 2.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가 부동산에 방은 내 놓았는지 문의하면서 아무도 방을 보러 오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어 할 수 없이 2015. 11. 11.에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퇴거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5.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2015. 12. 6. 서울 동작구 D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1. 12.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1. 1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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