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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1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ㆍ전남 지역 일간지 C의 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광주 동구 E건물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모텔운영권을 놓고 나와 분쟁 중인 G을 내가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G이 구속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내가 신문사 사장이다.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이나 검찰을 움직여 G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 경찰이나 검찰에 청탁하여 일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1. 12. 7.경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1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이 잘 되어가고 있다. G을 확실히 구속시키려면 경찰이나 검찰에 좀 더 인사를 해야 한다. 연말도 다가오니 인사비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2011. 12. 29.경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내세워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인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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