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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07 2014고단1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7. 그 잔형기가 경과하였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F 등과 함께 G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울릉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담당검사실의 수사관에게 알아서 이야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잘 아는 수사관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검찰수사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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