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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정41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내 B의 승용차 안 및 같은 구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검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2장, 1만 원 권 20장,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3장 등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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