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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12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18:23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친분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이 많으니 1,000만 원을 주면 검사와 수사관 등을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F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검사 및 수사관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행세하면서 검사 및 수사관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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