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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2 2015고정1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 작업현장에서 C가 D을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C에게 “경찰에 아는 사람도 많고, 검찰에 조카도 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경찰과 검찰에 근무하는 높으신 분들한테 밥을 사야하니까 우선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4. 7. 2.경 C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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