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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E가 구속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잘 아는 동네 형님이 있다. 그 분을 통해 E를 구속시켜 주겠다. 검찰에 인사도 해야 하니 나에게 그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6.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7.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일보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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