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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후67 판결
[실용신안등록정정허가][집34(1)특,201;공1986.3.1.(771),378]
판시사항

종전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청구의 허용범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바 없었던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함으로써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실시불가능하였던 고안이 비로소 실시 가능하게 되는 경우라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종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을 기재함에 불과하고 등록고안도 이와 같은 기술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불완전한 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이 1980.4.29. 출원하여 1982.1.4. 등록받은 비상조명장치에 관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는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은 공지의 형광등 방전회로의 AC전원도선에 트랜스(T₁)와 양파전류기(D₁) (D₂)로 결합된 밧데리 충전회로(6)를 연결한 것에 있어서, 형광등 방전회로의 일측 도선간에 트랜지스터(Q₃), DC-AC 변환회로(7)의 발진트랜스(T₂)의 2차 코일선(L₃)을 연결하고 밧데리(B)와 충전회로(6) 및 DC-AC 변환회로(7)간에 트랜지스터(Q₁) (Q₂) 자동스위치 회로(8)를 연결하여서 된 비상조명장치라고 설시한 다음, 밧데리 충전회로에 역류방지용 소자인 다이오드(D₃)가 표시되는 것은 전원회로에 있어 공지이고 당초 출원시 도면에 이를 표시하였던 것을 출원서를 보정하면서 착오로 위 다이오드표시를 누락하였던 것이므로 공지의 전원회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의 도면에 다이오드표시를 삽입하여 위 도면을 정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도면에는 다이오드(D₃)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밧데리의 전류가 역류하여 DC-AC 변환회로(7)는 형광등의 방전작용에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 도면에 다이오드(D₃)표시를 하여 (가)호 도면과 같이 정정하면 밧데리의 DC전류가 DC-AC 변환회로에 유도되어 형광등이 방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의 명세서인 도면에 다이오드(D₃)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을 (가)호 도면과 같이 다이오드(D₃)가 기재된 도면으로 정정함으로서 실시 불가능한 미완성 고안이 완성된 고안으로 되어 요지의 변경이 되므로 이 사건 정정요구는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허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 즉,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은 위 제1항 의 정정이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바 없었던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함으로써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실시불가능하였던 고안이 비로소 실시가능하게 되는 경우라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종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을 기재함에 불과하고, 등록고안도 이와 같은 기술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불완전한 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서 도면에서 표시한 형광등 방전회로의 AC전원도선에 트랜스(T₁)와 양파전류기(D₁)(D₂)로 결합된 밧데리 충전회로(6)가 공지임을 기재하였고, 출원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서에서도 공지의 밧데리 충전회로에 역류방지용 다이오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당초의 출원에는 도면에 위와 같은 역류방지용 다이오드(D₃)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보정과정에서 착오로 그 표시를 누락하였다는 것이므로(이점은 기록에 편철된 심사관의 의견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안의 밧데리 충전회로에 역류방지용 다이오드를 부가사용하는 것이 공지의 기술사상이라면 이 사건 고안의 도면에 그와 같은 다이오드의 표시를 삽입기재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법 제63조 제1항 의 오기의 정정 내지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고,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3. 원심이 이 사건 실용신안에 관한 도면중 밧데리 충전회로에 부가하려는 역류방지용 다이오드의 표시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원회로에 있어 공지의 기술사상인 여부를 심리판단한 바 없이 그와 같은 표시가 없는 이 사건 고안은 실시불가능하므로 도면에 다이오드의 표시를 삽입기재하는 것은 요지의 변경에 해당한다하여 심판청구인의 정정허가심판을 배척한 점에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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