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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4가합478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F 반도체 칩 개발 1) 원고는 터치센서나 각종 반도체 회로 및 MCU(Micro Controller Unit,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반도체 회로 설계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2005.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1. 30. 퇴사하였고, 그 외 원고의 연구원으로는 G, H, I 등이 있었다.

피고 B은 디지털 부분, G, I는 아날로그 부분의 설계개발을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을 비롯한 연구원들을 통하여 J(이하 ‘J’라 한다

)K 반도체 칩(이하 반도체 칩은 ‘칩’이라고만 한다

), L 칩을 차례로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다가, 2010. 8.경부터는 F 칩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 원고는 F 칩에 사용된 반도체 배치설계들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반도체설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등록하였다

(이하 아래 표와 같이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특정할 경우에는 ‘ 호 배치설계’라 하고, 그 등록된 권리를 ‘ 호 배치설계권’이라 한다). 명칭 등록일 등록번호 명칭 등록일 등록번호 F M N O P Q R S T U P V W S X Y P Z AA S AB AC AD AE AF S AG AH AD AI AJ AD AK 2) X 배치설계는 F 칩의 LDO 회로(Low Drop Output regulator, 입력전원 전압보다 낮은 전원 전압을 요구하는 내부 회로에 안정적인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회로) 부분이다. AG 배치설계는 F 칩의 POR 회로[Power On Reset, 전원 전압이 상승할 때 전원 전압이 특정 전압을 상회하는 시점에 내부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를 일정 시간 동안 초기화하여 안정적인 초기 동작을 보장하는 회로 부분이고, Q, AE, AK 각 배치설계는 AG 배치설계의 POR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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