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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2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압류 증, 해당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업소 내 재고 현황 자료, 각 현장사진, 수색 조서, 압수 조서, 압수물 목록, 각 진술서, 유통 기한 허위표시 제품 생산 현황, 유통 기한 허위표시 제품 판매 현황 및 판매일지, 유통 기한 경과제품 판매 현황,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허위 표시의 점),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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