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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78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지되는 허위표시에는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10kg 단위 알루미늄 포장지가 2개 들어 있는 20kg 단위 종이 박스의 중국산 수입 과채 가공품인 ‘ 건 양파가루’ 제품의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어 재포장하면서 제품의 실제 제조 일자를 무시한 채 재포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 일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 연월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600kg, 시가 479,053,400원 상당의 ‘ 건 양파가루 ’에 대한 제조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농가공 생산 일보 및 원료 계량 일보 ’에 기재된 양파 재포장 내역】, 수사보고【 양파 분말 허위표시 최종 판매 내역】

1. 민원 신고인 제출 증거사진 주요 내용 출력물, 양파 분말 재포장 전후 제품 사진 출력물, 농가 공 생산 일보 및 원료 계량 일보 해당 내역 사본, 재포장 판매 현황 관련 자료( 공급자 K) 사본, 재포장 판매 현황 관련 자료( 공급자 L)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 수입 건조 생강을 분말로 가공판매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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