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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4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초콜렛 원료를 납품 받아 이를 소분하여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유통 기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위 C 사업장 내에서, ( 주) 제원 인터 내쇼날로부터 구입한 초코렛 원료 화이트 컴 파운드 1,000kg, 딸기 컴 파운드 500kg, 밀크 컴 파운드 2,300kg, 다크 컴 파운드 1,300kg 등 시가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초코렛 원료 5,100kg 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공소사실의 ‘ 범죄 일람표 1’ 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유통 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이를 전국 팬 시점에 판매하였다.

2. 판매목적 유통 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식품을 소분, 판매, 운반하는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위 C 창고에서, 유통 기한 (2013. 4. 25) 이 경과한 환타지 아 초코렛 2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사실의 ‘ 범죄 일람표 2’ 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이 약 1,300만 원 상당의 유통 기한이 경과된 초코렛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초코렛 사진,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주 현황 품목별, 거래 명세표, 식품 위생법 위반업체 적발사항 통보, 압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허위표시의 점), 식품 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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