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와 2011. 9. 28. ‘YD 차종 MDPS 장착기’를 제작ㆍ공급하되 계약금액 44,800,000원, 납품기한 2012. 4. 20.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경 ‘XM F/L 차종 MDPS 장착기’를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4. 피고와 계약금액 38,000,000원(부가세 별도), 납품기일 2011. 11. 30.로 하여 ‘YD 차종 MDPS 장착기’를 제작하여 현대모비스 공장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계약금액 5,500,000원(부가세 별도), 납품기일 2012. 1. 10.로 하여 ‘XM F/L 차종 MDPS 장착기’를 제작하여 현대모비스 공장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19.경 현대모비스 공장에 ‘YD 차종 MDPS 장착기’ 및 ‘XM F/L 차종 MDPS 장착기’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검수 및 시운전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측으로부터 ‘YD 차종 MDPS 장착기 브레이크 추가 및 락바디 MC 수정 작업’을 요구받고, 2012. 5. 2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한 비용으로 1,566,413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2. 6. 19.경 검수 및 시운전 절차의 수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2. 8. 5.경 C 대표 D에게 ‘YD 차종 MDPS 장착기’ 브레이크 추가 설치 등 작업을 의뢰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고, 2012. 11. 1.경 검수 및 시운전 절차를 마치고 현대모비스에 위 장착기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계약금액 중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