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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3.12 2011가단920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2014.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이 도시락김 자동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2세트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물) 도시락김 자동공급로봇 2세트, 납기 2011. 7. 11. 이전 설치완료 제2조 (계약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공사장소)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원고 현장(설치, 시운전 포함) 제5조 (대금지불) ①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65,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피고는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예치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제1호의 납기일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납품 전 39,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본 설비의 현장 시운전 완료 후 30일간의 시험가동이 완료되면 원고의 검수합격통보서에 의거 26,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잔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6조 (제작절차)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작승인 도면 2부 및 설계, 계산치 2부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에 임한다.

③ 피고는 본 계약 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한국공업규격품, 일본공업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개별 규격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검수 및 납품) ②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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