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계약내용)
가. 계약공사명 : 제대기 제작 및 시운전
나. 계약품목 : 제대기 외 그에 따른 부대시설 2대분 (10kg용 1대, 20kg용 1대)
다. 계약금액 : 3억 원(각 1억 5,000만 원 2대, 부가가치세 별도)
라. 제작(공사)기간 : 착공 2015. 1. 26., 완공 2015. 3. 15. 마.
대금지급 : 계약금 4,000만 원(2015. 1. 26.), 중도금 1억 3,500만 원(2015. 2. 17.), 잔금 1억 2,500만 원(시운전 완료 후) 제7조(자료)
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전허가를 얻어 제작하여야 한다.
다. 계약물품의 기능상 피고가 제공한 자료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적, 외형적 관점에서 그 자체가 구비하여야 할 당연한 구조상의 소요기기나 부품일 경우에는 원고의 비용과 책임 하에서 설치한다.
제8조(입고 및 검수)
가. 자료에 준한 단품 및 완성품의 기능에 문제점이 없이 입고될 때를 입고일로 한다.
나. 피고의 지정 사양서 또는 검사 사양서에 준한 시운전 완료 확인한 때를 검수일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1.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대기 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액 중 238,24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초순경 별지 목록 기재 제대기 2대(이하 ‘이 사건 제대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① 기기 가동 초반에는 겉지 및 속지가 제대로 끌려오지 않았으나, 원고의 직원이 겉지 및 속지를 추가로 쌓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위와 같은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② 펀칭, 접착제 도포, 롤링 등 공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제대기가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