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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5가단2442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판금 가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사이에, C(Fiber Laser Cutting Machine,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물 1) 품명 : C(Fiber Laser Cutting Machine) 2) 수량 : 1식 3) 납기 : 2011. 11. 10. 제2조 계약금액 62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제5조 계약대금의 지불(부가가치세별도) 선급금(50%) 310,000,000원 계약 후(2011. 5. 1. 제작사양서 승인 후) 1차 중도금(12.5%) 77,500,000원 검수 후(2011. 6. 30. 전체 디자인 승인 후) 2차 중도금(12.5%) 77,500,000원 검수 후(2011. 8. 31. 장비 중간 점검 후) 3차 중도금(12.5%) 77,500,000원 검수 후(2011. 10. 30. 장비 시운전 후) 잔금(12.5%) 77,500,000원 납품 완료 후 제8조 검수 및 납품 1) 피고는 필요에 따라 원고의 기술자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행하며, 원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원고는 지정된 납품장소로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원고는 계약서 또는 구매사양서에서 정한 납품기일 내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때 피고의 불합격 판정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할 수 없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매사양서에 따른다. 제10조(지체상금 및 상계처리 원고는 본 계약문서에서 정한 납기일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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