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2조 [계약범위 및 납품기일]
1. 계약범위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수리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상세한 사양은 견적서 및 공사 시방서 참조
2. 납품기일 : 2012. 11. 5.한 시운전 완료 제3조 [공사기일 및 지체 배상금]
1. 계약내용 중 수리개조 설치하는 품목은 2012. 10. 20.까지 설치완료(시운전 제외)하고, 피고가 제작 납입하는 품목은 2012. 11. 5.한 시운전 완료한다.
2. 원고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 없이 피고가 납기 내에 본 계약기계를 납품 완료하지 못한 경우(11. 5. 기준) 피고는 지체 변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총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5조 [제작]
1. 피고는 계약시 제공한 사양서 및 절차서, 도면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제6조 [보완]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요청한 사항과 차이가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피고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확인하고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 증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승인] 피고는 승인된 목적물(도면)대로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