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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가단81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8. 14.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4동 3803호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차 기간 : 2017. 8. 16.부터 24개월 임대보증금 : 2천만 원 월차임 : 2,700,000원(매달 16일 후불)

나. 피고는 2017. 12.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가 2018. 9. 1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까지 총 9개월 2일(2017. 12. 15. ~ 2018. 9. 17.)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24,480,000원{ = (2,700,000원 × 9개월) (2,700,000원 ÷ 30일 × 2일)}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4,4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데 손상된 거실벽 타일의 수리비는 2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하는 것으로 본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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