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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4573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① 원고가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매월 22일 선불), 계약기간 2015. 12. 22.부터 2017.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9. 22.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7.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2016. 9. 22.부터 2017. 5. 22.(이 사건 제소일임)까지 9개월 간 연체 차임 합계 2700만 원(= 300만 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5. 23.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보다 다액이어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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