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698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50,000 원 및 2020. 11. 1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후불로 매월 1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17.부터 2020. 8.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 조에서는 ‘ 임 차인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1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2 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20. 7.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그로 인한 원고의 2020. 7. 10. 자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2. 18.부터 2020. 11. 17.까지의 미지급 차임 5,850,000원(= 월 650,000원 × 9개월) 및 2020. 11.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2.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계약금을 몰 취 당하는 손해 등을 입었기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