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5 2017가단22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3. 망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03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18. 8. 31.까지, 차임 월 102,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망 B은 2017. 6. 7.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상속인이다.
그런데 망 B 및 피고는 2017. 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차인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8. 3. 20.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