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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8가단191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별지 목록 기재 중 ‘D블록’은 오기이므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매월 10일 후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8. 6. 10.부터 2020.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가 2018. 7. 1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6.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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