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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7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7. 11. 18:20 경 불상지에서 전 스승인 피해자 B(65 세 )에게 “ 결론적으로 제가 15년 이상을 학교에 있으면서 기여한 바를 고려한 위로금과 장래를 대비한 위로금 청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중도 명예퇴직의 개념으로 금액은 3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주 7/21( 일 )까지 7천만원을 먼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8 월말까지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메일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이며 저는 조용히 제 마음속으로 삭히려고 했는데, 저를 오히려 이렇게 만든 것은 센터에서 촉발된 헛소문이며, 그로 인해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기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농협 (A) C 추신) 일번에 총장님께 보내진 투서를 두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지죠

제가 센터에서 나올 때 D 교수는 제가 한 것으로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지 저도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기는 이상 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디든지 보내

볼까 합니다.

“ 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연구비 횡령 등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20.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15: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의 저는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직원을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서 현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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