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기간 투자하실 의사 있으심 말씀해 주셔요. 3,000만 원이고요. 6월 30일 회수, 수익 80만 원입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2015. 5. 21.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난 번 말씀드렸던 단기 3,000만 원 투자분이 다음주 화요일 마감합니다. 두 분 지분만 남은 상황이니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주 있는 것 아니고 담보 있는 상황이니 염려 없이 하셔도 되십니다.”라며 반복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2015. 7. 22.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2천 정도 있으심 알려주셔요.

15일 정도 돌리면 40만 원 수익 만듭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단기 투자를 조금만 하셔도 금방 수익 돕니다.

2천만 원 투자-15일, 수익-40만

원. 주식회사 같은 곳에 증자나 공공 입찰시 돌리는 거여요.

지속은 아니고요

잠시만입니다.

그러다 또 건수가 생기면 잠시 돌리고요.

이자 원금 동시에 반환하구요.

금요일까지 입금에 8월 15일날 환불됩니다.

제가 2억 5천 한꺼번에 잡아놓고 합니다.

저는 1년 단위로 해요.

보증은 제가 합니다.

혹시 반환이 안 되면 제가 교수님께 변제합니다.

저를 믿고 하시는 거고요.

원금 40. 제가 투자해서 책임지고 환급받고 제가 교수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원금 수익.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주 괴안습니다.

저하고 6명이 1억 정도 수시로 움직입니다.

교수님이 공실 때문에 염려 많으셔서 제 꺼 양보해드리는 거여요.

말씀드린 단기 건 하시려면 내일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차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편하실 꺼고요.

제가 하는 건은 5-6년 이상 없이 수익 잘 올리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