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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2947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4. 05:40경 서울 노원구 C 주거지에서 D 25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저는 2011. 원고부터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계속 당하였고 심지어 그녀는 새벽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에게까지 통화하여 저를 지속적으로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는 그 흉한 사태에 이런 겁박은 제가 부정한 관계를 가져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격 받았으며 이후 잦은 불화와 의심으로 2년 후 배우자와 헤어졌습니다. 원고는 저의 남편에게 사죄한다고 말하고 특유의 기만하는 말투로 계속 피하는 상태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를 비방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350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 18.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27.경 E협회 사무국장 F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고 시인이라 합니다.

(중략) 2016. 6. 22. G에 현재 E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원고 시인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중략) 이의 제기하여 결국 하차한 것을 (중략) 말씀 올리었는데 아직도 원고가 E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무슨 언론보도를 다 내십니까 (중략) 저를 병깨서 죽이겠다

협박하고 제 전 남편과 통화까지 하여 어린 자식이 둘이나 있는 제가 사지에 다녀오고 가정 깨지고 지금 고단히 애들 키우며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데 E협회는 그런 원고와 결탁하고 있잖아요

(중략) E에서 어찌 조치하는지, 또한 E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하여 어찌 사고하시는지 촘촘히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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