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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7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가.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채무자 C과 별도의 대부기간을 정하지 않고 구두로 30일 전후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187,0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2012.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리금조로 190,472,581원을 변제받는 등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고,

나. 2012. 10. 25. 채무자 E에게 대부기간을 정하지 않고 40,000,000원을 대부해주고 2012. 11. 5.까지 사이에 원리금조로 40,160,000원을 변제받는 등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23:5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 C이 변제기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로 “선생님 아닌 선배님 사람대 사람으로 늦은시간에 실례를 합니다. 지금 이시간까지는 제가 사람일수 있는데 그 이후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중략) 최종결정은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솔직한 얘기로 어디 영원사원 나부랭이년한테 조언을 얻었단 자체가 저는 자존심상하고요. 끝까지 어중이떠중이 물어보시면서 저를 병신취급하시면 저도 좆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목숨 걸고 보여드릴께요.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사본

1. 휴대폰 문자 협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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