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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편의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인 ‘E모텔’에 가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이 씹할놈 이리와봐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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