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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0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369』 피고인은 2020. 7. 25.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 정 380』 피고인은 2020. 7. 25. 19: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 확인 과정에서 그의 혈액 채취를 위해 위 장소에 동행한 군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위 H 병원 소속 직원인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씹할 놈들 아, 이거 하나 봐줄 수 없냐.

", “ 눈을 이 따위로 쳐다보고 있냐,

이 개새끼, 너 씹할 놈, 나가면 죽일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등 『2020 고 정 380』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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