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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3: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C 소재 주택 앞마당에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피해자 D(여, 67세)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장독대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떨어뜨려 부순 후 위 주택 1층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인다! 단번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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