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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20고단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잃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생활고로 비관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정신을 차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09:26경 안성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3cm)를 손가방에서 꺼낸 후 피해자 D(여, 21세)에게 “편의점에 있는 돈을 전부 내놔.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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