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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곳 관계자가 그만 나가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놈, 씹할년, 개새끼야 이리와봐"라며 여러 번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합의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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